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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간호
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(조무)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. 교육 상담,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방문간호 급여제공 내용
항목 | 급여제공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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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간호 | 혈압/맥박/체온/당뇨 |
질병관리 | 투약관리, 호흡관리, 상처관리(당뇨족) 욕창간호, 인슐린관리, 호흡 및 석션관리 |
영양관리 | 경관영양, 콧줄관리, 수액치료(영양제주사) |
배설관리 | 소변줄관리,방관세척,방관훈련,장루및요루관리,관장 등 |
신체훈련 |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 재활치료, 물리치료 |
인지훈련 |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|
교육상담 | 보호자/수급자 건강교육 의료상담 |
이용대상
- 간호 및 처치,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
-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)
-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~5등급 수급자는 60일 이내 최대4회(월2회)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5등급 수급자의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.
이용방법
방문간호지시서 발급 |
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 |
방문간호급여이용 |
방문간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 |
징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기관을 확인한 후 계약 |
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 |
이용요금
◆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분류 | 금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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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분 미만 | 39,440 |
30분 이상~ 60분 미만 | 49,460 |
60분 이상 | 59,500 |
◆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율(2023.01)
장기요양등급 | 1등급 (원) | 2등급 (원) | 3등급 (원) | 4등급 (원) | 5등급 (원) | 인지 지원 등급 | 본인 부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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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한도액 | 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 624,600 | 일반:15% 의료,경감:6%,9% 기초: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