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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간호

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(조무)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. 교육 상담,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

방문간호 급여제공 내용

항목 급여제공내역
기본간호 혈압/맥박/체온/당뇨
질병관리 투약관리, 호흡관리, 상처관리(당뇨족) 욕창간호,
인슐린관리, 호흡 및 석션관리
영양관리 경관영양, 콧줄관리, 수액치료(영양제주사)
배설관리 소변줄관리,방관세척,방관훈련,장루및요루관리,관장 등
신체훈련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 재활치료, 물리치료
인지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
교육상담 보호자/수급자 건강교육 의료상담

이용대상

- 간호 및 처치,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


-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)


-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~5등급 수급자는  60일 이내 최대4회(월2회)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5등급 수급자의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.


이용방법


 방문간호지시서 발급

  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

 방문간호급여이용

 방문간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

 징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기관을 확인한 후 계약

 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


이용요금

◆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분류 금액(원)
30분 미만 39,440
30분 이상~ 60분 미만 49,460
60분 이상 59,500

◆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율(2023.01)

장기요양등급 1등급 (원) 2등급 (원) 3등급 (원) 4등급 (원) 5등급 (원) 인지 지원 등급 본인 부담율
월 한도액 1,885,000 1,690,000 1,417,200 1,306,200 1,121,100 624,600 일반:15%
의료,경감:6%,9%
기초:0%


054-455-8883(병원)
054-442-2323(장례식장)
054-443-0303(요양원,재가센터)
FAX 054-454-3377(병원)
FAX 054-453-3378(요양원/재가센터)

경북 구미시 야은로 483

gumicatholic@naver.com(병원)
nursinghome8899@hanmail.net(요양원/재가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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